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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월세를 홈택스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신고를 하면 계약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월세 납부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신고하면 12개월 동안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불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월세 지불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담/제보]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의 [주택임차료(월세)]클릭 3.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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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