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3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지진 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포항에 거주하셨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접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세 신청 방법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전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전문]

포항지진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 시민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포항지역 공동소송단 변호사들이 추가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변호사는 이어 "정부는 100%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보통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소송단은 포항 시민 개인이 공동소송단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착수금으로 개인당 3만원을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금액의 5%를 부담해야 함으로써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1.15 촉발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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