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월세를 홈택스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신고를 하면 계약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월세 납부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신고하면 12개월 동안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불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월세 지불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담/제보]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의 [주택임차료(월세)]클릭
3.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누르기
4. 주의사항 읽어본 뒤 주택입차료 신고서 입력하기
이것은 임차인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일 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기본인적사항을 입력 및 확인하시고 임대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기
6. 월세 세액공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기. 이미지 파일이나 pdf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셨다면 신청하신 연도의 연말정산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되었는지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단계를 따라오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인방법
1. 홈텍스 사이트 접속
현재는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바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 들어가주세요.
2. 로그인 및 인증
그 다음, 로그인 해줍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 로그인 중에 편하신 것을 골라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중 [월세액] 누르기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래 빨간 네모를 친 [월세액]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누르시면 월세액으로 납부한 것이 책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셨을 때 책정된 경우에는 신청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